TV토론에 등장하는 네 명의 후보,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TV토론은 주요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가 이 무대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이 네 후보만이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총 후보가 7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V토론 초청 기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만이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회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일 것.
- 직전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3%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일 것.
이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 대상이 됩니다. 2025년 대선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입니다. 그들은 각각의 기준을 충족하여 황금 시간대 TV토론에 초청되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후보들: 그들의 현실
반면, 초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구주화, 황교안, 송진호 후보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정당의 의석 수나 과거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여론조사 지지율 또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TV토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가 마련되지만, 이 토론회는 심야 시간대에 편성되어 시청률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선에서 비초청 후보 토론회는 밤 11시에 시작되었고, 후보자들은 충분한 노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선거 비용과 공정성의 문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선거 비용 또한 자비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들은 황금 시간대에 자신들의 정책을 알릴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는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현재의 TV토론 초청 기준은 신생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2회 이상의 토론회를 열거나, 시간대를 분산하여 편성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결론: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고민
결국, TV토론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권자의 민주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공공 자산입니다. 따라서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공정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다양한 정당 구조와 유권자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