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미지급? 법적 대처 방법과 당신의 권리 알아보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의 진실과 대처 방법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규정

많은 사람들이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90%만 받거나, 수습기간을 이유로 부당하게 낮은 시급을 받게 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 삭감의 법적 조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첫째,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습 종료 후 계속 고용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업무 내용은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사무직이나 기술직처럼 일정한 훈련이 필요한 직무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단순노무직 아르바이트의 수습근로자 임금

편의점, 카페, 음식점, 마트, 주유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직종에서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예외 조항은 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며, 정규직이 아닌 알바생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와 법적 처벌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임금 삭감을 명시했더라도,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이상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임금에 대한 대응 방법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가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사업주에게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미지급된 임금의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에도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는데, 차액에 대해 정산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양식은 간단하고,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진정을 넣기 전,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시급 또는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카카오톡 또는 문자 대화 내용(시급, 수습 관련 언급된 부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자료들은 부당한 처우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실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결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수습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권리 역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돼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청년 근로자, 사회 초년생의 경우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습이라는 이름 아래 놓치고 있는 임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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